우병우-검찰, '靑 삼성 보고서 지시' 진실공방 전망
우병우-검찰, '靑 삼성 보고서 지시' 진실공방 전망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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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건 증거로 제출 가능성… 禹 입장변화 여부 주목

▲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전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속행 공판이 24일 열린다.

우 전 수석은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상황이어서 그가 이날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해당 의혹이 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6차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문화계 특정 인사 지원 배재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부당인사' 개입 등에 관한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김정훈 과장 등이 출석해 진술한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이 우 전 수석으로부터 문체부 국·과장 6명을 전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 재판은 우 전 수석이 보고서 작성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후 열리는 재판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검찰과 우 전 수석이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놓고 공방을 벌일지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7일 재판에 앞서 청와대가 공개한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보도를 봤다"면서도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짧게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최근 청와대로부터 제출 받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이 2014년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 지시로 청와대 행정관들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민정수석을 지냈다.

특검 측은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관련 자료들은 그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과 우 전 수석의 주장이 배치됨에 따라 검찰은 새로 발견된 문건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재수사 가능성까지 언급돼 이에 관한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만 기소됐기 때문에 삼성 경영권 승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증거로 내는 여부와 관련해 "일단 (문건이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이 있는지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는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사장)과 박의명 전 삼성증권 고문 등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창균 중앙대 교수를 만나 합병 필요성 등을 설명한 인물이다.

특검은 삼성이 전문위 위원을 접촉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견을 받아내려 했다고 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두 회사의 주주인 국민연금은 합병의 '캐스팅 보트'를 쥔 상태였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