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일간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 총력
경찰, 100일간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 총력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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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행 착수… 피서철 몰카, 청소년 성매매 등 집중 단속
추석 앞두고 가정폭력 위기가정 점검… '갑질 성범죄' 단속 대상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24일부터 10월31일까지를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기간'으로 지정하고 100일 동안 전국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실행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첫 번째 과제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3대 치안정책은 △ 젠더폭력(성폭력·가정폭력·여성 대상 보복폭력) 근절 △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로 나뉜다.

경찰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의 주요 내용 가운데 우선 데이트폭력이 갈수록 증가추세인 만큼 24일~8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은 지난해 총 8367명으로 전년 대비 8.8%(675명)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6월 현재까지 45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89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말까지는 피서철을 맞아 성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 해수욕장 등 휴양지에 설치된 여름경찰관서 79곳에서 성범죄 전담팀을 운용한다. 휴양지 화장실 등에서 '몰카'(몰래카메라) 적발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도 활용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여성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는 활동도 8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채팅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과 협업도 강화한다.

또 최근 대기업 회장의 직원 성추행, 점주에 의한 아르바이트생 상습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를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추석 등 명절 기간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는 가정폭력 위기가정을 일제 점검한다. 전화나 방문으로 폭력 재발 여부 등 위험성을 확인하고, 심각한 위험이 발견되면 가해자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이밖에도 셉티드(CPTE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활 속 범죄 요인을 찾아 제거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서별 '추진본부'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각 추진본부는 추진과제별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할 방침이다. 정기적인 추진본부장 회의를 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정책 환류, 우수사례 공유 등 중장기적 정책 추진도 모색한다.

경찰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숨겨진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신속한 초동조치 및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