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거래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21일 소멸시효 포기특수채권을 감면하고 채무자 본인이 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감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개인-부가서비스-시효포기채권 감면 조회 메뉴로 가면 된다.
인증서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 아이디로 로그인 해 기타조회-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 조회 메뉴로 이동해 조회할 수 있다. 이때 담당자 연락처로 추가 상담도 가능하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감면하면 해당 채무자는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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