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간담회 열어
동두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간담회 열어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7.07.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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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두천소방서 제공)

경기 동두천소방서는 지난 20일 소요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과 소요동 통장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 경기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조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관련 홍보방안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하고, 통장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주택용 소방시설은 올해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화기는 층별·세대별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한 동두천소방서장은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80%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한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