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학교폭력' 4시간 논쟁 끝에 재심결정 내달로
'숭의초 학교폭력' 4시간 논쟁 끝에 재심결정 내달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7.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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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사진=연합뉴스)

재벌 총수 손자가 연루된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사건 재심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20일 서울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학폭지역위)에 따르면 피해자 학부모가 청구한 숭의초 재심이 전날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4시간가량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론짓지 못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재벌회장 손자 A군 등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4명과 피해학생의 대리인 또는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10여명의 학폭지역위원들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열린 날에도 추가 자료가 제출됐을 정도로 검토할 자료가 많았고, 위원들 간 의견 대립도 팽팽해 내달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비롯해 결정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는 통상 심사 당일 결론을 내리며, 서울시의 경우 매달 한 번 지역위 회의를 연다.

만일 다음 달 결정될 재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3심까지 거쳐야 해서 최종 결과는 수년 뒤에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