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엔진 결함을 공익제보했다가 현대차로부터 고소당한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형사5부(양재혁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현대차 김모 전 부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김 전 부장은 현대차가 자동차 제작과정 결함 32건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위법을 저질렀다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국토교통부·권익위·언론 등에 자료를 전달했다.
또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 내 컴퓨터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쏘나타 47만대를 2015년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한국에서는 결함을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고소 사건을 이첩 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김 전 부장이 회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죄가 된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장이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이며, 자료가 제삼자 등 외부에 유출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면서 "갖고 있던 자료를 고의로 경쟁업체에 넘기려 한 의도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로 판단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김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 8건에 대한 리콜이, 9건에 대한 무상 수리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