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문건공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靑 "문제없다"
잇따른 '문건공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靑 "문제없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7.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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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수현 등 검찰 고발… 옛 정권과 새 정권 사이 갈등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경내 캐비닛에서 발견한 이전 정부 문건을 잇따라 공개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기록물을 두고 옛 정권과 새 정권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논란'과 관련,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리 검토를 이미 마쳤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관계자는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문건을 발견한 당사자로서 있는 그대로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기록물과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엄연히 다르다"며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 전부이고, 그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기록물에 한해 보호 기간을 정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미 법리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법지논쟁을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금까지 공개한 문건 중에 비밀 문건이 포함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공개한 문건 중 '비밀' 도장이 찍혀있는 문건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법리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적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전날 "청와대 문건 공개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박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