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열사' 김부선, 항소심도 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원
'난방열사' 김부선, 항소심도 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원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7.07.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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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6)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동부지법 형사1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수막 용도가 원래 걸게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끈을 잘라서 못쓰게 하는 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말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아파트에 자신의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아일보] 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