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최대 31만명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최대 31만명 정규직 전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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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이드라인 의결… 1단계 852개 기관 즉시 추진
21만 무기계약직 처우도 개선… 기간제 교사 등 예외有

▲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공공부문부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1만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무기계약직은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여명이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전환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단계 전환 대상기관은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이다. 이후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는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1단계 대상인 공공부문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은 모두 31만명(기간제 19만명, 파견·용역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전환 예외 대상도 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이 이에 해당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무기계약직 21만2000명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앞으로 공무직, 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또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한다.

정부는 추진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8월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일자리상황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환 실적 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내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