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대 60일 입영 연기
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대 60일 입영 연기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7.07.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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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육군 37사단 장병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육군 37사단)

충북지방병무청은 최근 국지성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입무자의 입영(소집)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통지된 병역 의무자 중 이번 수해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폭우로 피해를 본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 역시 관할 읍·면·동장이 발생한 피해 확인서를 가지고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이 이번 조처로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용섭 기자 ys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