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청문회, '자료제출 미비·부동산 투기' 공방
이효성 청문회, '자료제출 미비·부동산 투기' 공방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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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개포동 아파트 수도료 0원…전형적인 투기 목적"
與 "세제 혜택 없어 투기 아니다…이효성 "살기 위해 구입"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역임 경력도 도마 위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논문표절 및 부동산 투기 의혹제기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자료제출 미비와 부동산 투기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청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그가 '5대 비리'를 저지른 인사라며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직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투기·탈세·병역면탈)에 모두 위반되는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 첫 포문을 열은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과 사전 서면질의에 대한 허위답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보존기간이 지나 제출할 수 없는 자료 17건을 제외하더라도 88건의 자료가 제출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고위공직자 배제 5대원칙 끝판왕', '그랜드슬램 1호' 등의 얘기가 나온다"고 비꼬며 "본인과 관련된 의혹 10건에 관해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오전까지 제출토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청문회 시작 후 자료제출 문제로 약 30분간 이어진 여야 공방 끝에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돌입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중심적으로 겨냥해 공격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지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샀고, 2008년 9월이 되서야 해당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에 잠시 살았다고 하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0원이 나왔다"며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공격했다.

같은당 송희경 의원 역시 "2006년에 2억9천만원을 주고 아파트틀 샀지만 현재 시가가 15억원에 달한다"며 "전형적인 위장전입이고 투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처음엔 살려고 했으나 불편하고 그래서 많이 살지는 못했다"며 "화실이 필요했던 부인이 주로 (개포동 아파트에) 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팔레트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저녁에 (본가로) 돌아오곤 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아파트를 사서) 그림 한 번 그리는거에 그쳤다면 그거 자체로 투기목적, 위장전입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을 해서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이 후보를 감싸며 "이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세제 혜택이 전혀 없었다"며 "위장전입은 타당성 있는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이 후보자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을 역임한 것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방통위 설치법 제10조를 언급하며 시청자위원장 경력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된 법적기구"라며 "방송사에 고용돼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회의비를 받는 정도고,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이지 방송사를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