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보조작' 보고체계 정점 이용주 소환 임박
檢, '제보조작' 보고체계 정점 이용주 소환 임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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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시점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달 말 수사 마무리"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잠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을 소환해 '부실검증'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의원을 소환해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의 부실검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 핵심관계자인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55)과 김인원 전 부단장(55)을 차례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이유미씨(38·구속기소)가 조작한 제보내용을 제대로 된 검증과정 없이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추진단 단장직을 맡으며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던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열린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추진단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그는 5월4일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으로부터 직접 제보내용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록과 녹음파일을 건네받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특히 5월 7일 국민의당이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 이 전 최고위원은 이미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허위사실이 공표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국민의당이 이를 발표하게 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검찰관계자는 "소환 시점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이용주 의원을 소환하고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 의원을 조사한 뒤 결정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