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관회의서 관련 규칙 개정 논의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재판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하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
당초 대법원은 상고심(3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그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다.
하지만 하급심(1·2심)에 대해서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어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판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만일 이날 회의에서 규칙이 바뀌게 되면 '국정농단' 등의 재판과 선고가 재판장의 허가를 전제로 TV로 생중계될 수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13명 중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함에 따라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여론재판 성격이 커지고 증인 신문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생중계 자체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아,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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