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TV로 생중계 되나
'국정농단 재판' TV로 생중계 되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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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법관회의서 관련 규칙 개정 논의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재판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하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

당초 대법원은 상고심(3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그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다.

하지만 하급심(1·2심)에 대해서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어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판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만일 이날 회의에서 규칙이 바뀌게 되면 '국정농단' 등의 재판과 선고가 재판장의 허가를 전제로 TV로 생중계될 수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13명 중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함에 따라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여론재판 성격이 커지고 증인 신문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생중계 자체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아,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