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탈북녀 임지현' 국보법 위반 수사 착수
경찰, '탈북녀 임지현' 국보법 위반 수사 착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7.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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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입·탈출죄' 해당 여부 검토… '납치설'도 확인
▲ (사진=우리민족끼리 영상 캡처)

경찰이 북한 선전 매체에 나와 한국을 비난한 탈북녀 임지현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탈북여성 임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와 재입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임씨가 국가보안법 제6조의 잠입·탈출죄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 중이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임씨의 금융·통신 기록을 들여다보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납치설'도 살펴볼 예정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기구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6일 '전혜성'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출연하는 '반공화국 모략 선전에 이용되었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전씨는 자신을 국내 종편의 프로그램에 '임지현'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2014년 탈북 이후의 한국 생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남조선으로 가게 됐다"면서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술집을 비롯해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돈으로 좌우되는 남조선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돈도 벌고 연기도 하고 싶어서 한국방송에 출연했다"면서 "(한국 방송에서) 시키는 대로 악랄하게 공화국을 비방하고 헐뜯을 수밖에 없었고 '돈 40만 원 벌기 쉬운 줄 아냐'는 말도 들었다"고 비난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