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충청지역에 특별교부세 37억원 지원
'폭우 피해' 충청지역에 특별교부세 37억원 지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7.18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25억원·충남 12억원… 긴급복구지원단 운영 등 피해수습 '총력'

▲ 18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침수 피해 주민들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등에 특별교부세 37억 원이 지원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4∼16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에 25억 원, 충남에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각각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처는 또 지역별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자체는 중앙 피해합동조사 종료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선포해 국고를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은 청주가 90억원, 진천·증평 각 75억원, 괴산 60억원, 천안 105억원이다.

호우로 하루아침에 주거공간을 잃은 피해주민의 아픔을 고려해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조사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우선 23일까지 지자체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24일부터 중앙 피해 합동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전처는 가장 큰 피해를 본 청주지역에서 긴급복구지원단을 운영해 복구 작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을 실시하는 등 피해주민의 심리적 충격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가 나거나 주택·농경지·축사 등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복구계획 확정 전이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사망·실종 각 1000만원, 부상 500만원, 주택 전파 900만원, 침수 100만원 등이다.

앞서 청주에서는 시간당 91.8㎜의 ‘물폭탄’이 쏟아져 주택이 침수되고, 산사태로 2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일어났다. 진천·증평·괴산·천안 등에서도 많은 비가 쏟아지며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비로 인해 총 847세대, 2308명이 일시 대피했지만 아직 213세대, 395명은 집에 돌아가지 못해 학교나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처는 지자체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력해 이재민에게 구호물자 451세트, 모포 762개, 생수 1480세트, 세탁차량 3대 및 급식차량 1대 등을 지원했다.

특히 청주·괴산·천안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처 업무협약 기업인 BGF리테일(CU편의점), CJ그룹과 협업해 약 650명분의 생수, 즉석조리식품 및 비상약품도 지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