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규탄 결의안 통과
국회, 北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규탄 결의안 통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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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北은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 유발 행위 일체 중단해야“
▲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출석의원 218인 중 찬성 216명, 기권 2명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4개 항으로 구성됐는데,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에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 행위 즉각 포기', '도발로 인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에는 정부에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속한 확립'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영우 위원장은 표결 전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5차례의 핵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무수단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 발사, 무인기 정찰 등을 통해 한반도 안보 및 국제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해 왔다"며 "지난 4일에는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정과 국제 평화를 한 단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을 했다"며 결의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 도발의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 포기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이번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