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부담 덜고 은퇴자 '건보료 폭탄' 3년 유예
지역가입자 부담 덜고 은퇴자 '건보료 폭탄' 3년 유예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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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내일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입구.(사진=연합뉴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자의 부담은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직장가입자는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최장 3년간은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며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01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내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직장과 지역의 의료보험 통합된 2000년 이후로도 17년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재산 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액의 합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는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600cc 미만 소형차는 면제하고 같은 조건에 3000cc 이하인 중형차는 30% 인하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만 부과하고 현행 보험료가 이보다 낮을 경우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 연 소득 3400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와 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가령 지금은 연 72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소득보험료가 부과됐지만, 개정 이후로는 연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연 3400만원)를 초과하면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혼인이나 재혼 여부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 때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도 없앴다.

따라서 형제·자매와 비동거 손자녀,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 등도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다만 노인과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에 한해서다.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