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와대 등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점검
감사원, 청와대 등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점검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7.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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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지 필요 국정원은 감사 제외… 부당사항 발견시 '엄정 대응'
▲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사진=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국회·언론의 비판이 지속되고 '돈 봉투 만찬' 사건 등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했다"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발표했다.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된 20개 정부기관 가운데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은 △국정원(4930억원) △국방부(1814억원) △경찰청(1301억원) △법무부(285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124억원) △대통령경호실(106억원) △국회(81억원) △국민안전처(81억원) △미래창조과학부(58억원) △국세청(54억원) △감사원(38억원) △통일부(21억원) △국무조정실(12억원) 등이다.

국정원은 20개 기관 가운데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지만, 주요 예산이 모두 특수활동비라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르고 고도의 기밀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비교 분석해 문제 사례를 찾아낼 예정이다.

특히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우 자진 감액하거나 일반 예산으로 변경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만일 점검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되면 별도로 감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처리한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내년도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월 중에 점검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 9월 1일이다.

이와 함께 경비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