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폭우피해 고객 금융지원 실시해요”
신한생명 “폭우피해 고객 금융지원 실시해요”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7.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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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피해 고객에게 보험료 및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지원

신한생명은 폭우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 동안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월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1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 동안 분할 납입 중 선택해서 내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8월 말까지이고 △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이번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생명 고객서비스팀 관계자는 “22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신한생명은 재난재해 발생 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