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확대하고 국정운영 투명성 높일 것"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정보 공개를 내실화하기 위해 전체 7명의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을 4명으로 늘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협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심의회 외부위원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겸 한국기록학회장이다.
내부위원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이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열린 정부 구현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지난 14일 첫 회의에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또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주로 서면회의 위주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심의회 위원 명단과 소속은 부분공개해왔다"며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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