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촬영범·강도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몰카촬영범·강도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7.07.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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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 심의·의결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추진단 폐지 안건도 통과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를 추가했다.

또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범죄자에게는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복역해 거세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15년 범위 내에서는 출소 2개월 전 화학적 거세를 강제한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건의 법률안과 12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안건에는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의 추진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화관 운영자가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휴직 중인 군인이 공무 목적이 아니더라도 휴직 목적에 맞는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