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소설 '대망' 무단번역 논란 12년 만에 '종지부'
日소설 '대망' 무단번역 논란 12년 만에 '종지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7.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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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판사 허락없이 무단 수정한 번역본 판매는 위법"

검찰이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출판사가 무단으로 번역해 판매한 사건과 관련 정식 번역판을 낸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며 12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원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일본 베스트셀러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번역물을 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출판사 동서문화동판 대표 고모(77)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회사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출판사 동서문화사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莊八)가 17년간에 걸쳐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부분을 번역해 1975년 4월부터 '전역판(全譯版) 대망(大望)' 1권을 판매했다.

이 소설은 1996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오랜 기간이 지나도 저작권을 소급해 보호해 주는 '회복저작물'이며, 번역본인 1975년 판 대망은 '2차적 저작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해 협약이 발효된 1987년 10월 1일 이후 발행된 외국인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 중이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발효에 따라 1987년 10월 1일 이전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중 저작자가 1957년 이후 사망한 회복저작물은 소급해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975년 출간된 기존 '대망'을 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속 판매해도 되지만, 새로운 번역이 추가된 개정판 출간은 불법이다.

고씨는 1975년 판 대망이 출간된 지 오래돼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이 바뀌자 옛 판본을 고쳐 판매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미 솔출판사가 1999년 4월 고단샤와 정식 계약을 맺고 소설을 번역해 2000년 12월 '도쿠가와 이에야스' 1권을 펴냈다.

이에 고씨가 원저작권자나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솔출판사의 허락 없이 번역가에게 의뢰해 2005년 4월부터 무단 판매한 수정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2005년 판 대망은 1975년 판에서 단어 몇 개를 바꾼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번역을 추가한 것들이 발견돼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개정판 전권을 모두 번역·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1권만 감정해 기소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