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재용 재판 또 불출석 의사… 法 "구인장 발부"
박근혜, 이재용 재판 또 불출석 의사… 法 "구인장 발부"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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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장 발부에도 출석 가능성 적어… 朴 "건강상의 이유"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것과 관련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구치소를 통해 이 부회장의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달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을 때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실제 구인장을 집행해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반발해 끝내 신문이 무산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의 증언을 끝내 거부하면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