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도라지 FTA피해보전직불 신청
예천, 도라지 FTA피해보전직불 신청
  • 장인철 기자
  • 승인 2017.07.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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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재배면적 ㎡당 173원 지원 예정

경북 예천군은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해 이달말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임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한·중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직접 생산하고, 2016년에 도라지를 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가 신청 대상이다.

지원기준은 ㎡당 173원 정도로 예상되고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천만원으로 올해 12월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피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예천/장인철 기자 jic17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