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캐비닛 문건' 또 발견 (종합)
靑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캐비닛 문건' 또 발견 (종합)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7.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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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서 1361개 문건 발견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결과만 254건
삼성 승계·블랙리스트·선거 관련 내용 포함
▲ 14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300여 건의 자료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 1300여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300여건을 공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발표한 문건은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발견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의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에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 점검을 했다"며 "이날 오후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들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현안 관련 언론 활용방안,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대변인은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해당 문서들은 전 더부의 정책조정 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며 "현재 분류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254개의 문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 비서관에게 업무지시한 내용을 회의결과로 기록한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견된 문건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들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조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문건 사태와 관련, 추가 발견되는 문건이 있다면 즉시 발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7~18일 수석 및 비서관 사무실의 사물함·책상·캐비닛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과 메모 등 300여종의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서들이 포함돼 있다.

해당 내용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와도 관련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