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범행 역할극인줄 알았을 것"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범행 역할극인줄 알았을 것"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7.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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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지인 증인 출석… 검찰 "범행 계획 공유" 반박
▲ 주범 A양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이 실제로 10대 소녀의 범행을 역할극이라고 착각했을 수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후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A(18)양의 지인 B(20·여)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증인으로 나온 B씨는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모임인 이른바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A양과 함께한 친구다.

A양의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일 A양이 주범인 10대 소녀 C(17)양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설명하며 B씨의 의견을 물었다.

당시 C양은 범행 전 A양에게 '사냥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에는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라고 다시 메시지를 남겼다.

A양이 '살아있어? CCTV는 확인했어? 손가락 예쁘니'라고 묻자 C양은 '살아있어. 예쁘다'고 답했다.

이를 보고 B씨는 "A양이 역할극이라고 100% 생각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픽션'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나눈 대화"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A양이 사전에 C양과 범행 계획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불쑥 보냈어도 대화가 가능했다며 살인방조 혐의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잡아왔어'라는 메시지를 갑자기 받으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물었고, B씨는 "그게 뭐냐고 물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A양과 C양이 주고받았다가 삭제한 트위터 메시지가 복구 가능한지 확인된 이후 A양의 죄명을 살인교사 등으로 변경할지 결론 낼 예정이다.

현재 미국 법무부가 우리나라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위터 본사 측에 메시지 복구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상태로,둘의 대화 내용을 추출해 복구 가능한지 확인하는데 2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A양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