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0시간 충전 제한 풀린다
전기차 10시간 충전 제한 풀린다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7.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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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최소 충전 기준 신설…전기차종 4→3종으로 간소화
▲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전기자동차 성능향상 등으로 개선이 요구됐던 ‘전기차 충전 시간제한 규정’이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환경부는 오는 19일 전기차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추가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지난 2012년 전기차가 보급초기 기술 부족으로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의 소비자 부작용을 우려해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우수한 전기차가 속속 출시되며 관련 업계는 충전시간 제한 규정 폐지를 요구해 왔다.

전문가들 역시 전기자동차가 주행거리 증가와 배터리 성능 발전 등으로 관련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충전 시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차량의 최소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에 관한 기준을 추가했다.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완속 충전은 32암페어(A) 이상, 급속의 경우 100암페어(A) 이상 전류를 전기차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환경부는 차종 분류도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종전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차 평가 기준을 정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추가 의견을 취합해 오는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