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캐비닛 문건' 수사 착수… 우병우 잡는 실마리되나
檢 '캐비닛 문건' 수사 착수… 우병우 잡는 실마리되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7.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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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특수1부 투입… 문건 검토해 재판·수사 활용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이라고 공개한 문건.(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가 공개한 300여종의 '캐비닛 문건' 가운데 일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부터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오늘 중 일부를 이관 받아 특수1부가 수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특수1부는 형사8부와 함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의 뇌물 혐의 등을 전담해 수사한 부서로,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뇌물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가 공개한 300여종의 문건 중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건을 넘겨받아 분석에 돌입했다. 문건을 분석해 국정농단 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현재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선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문건은 검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현재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검찰이 공소유지를 각각 맡고 있다.

특검이 넘기는 문건 사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과 관련한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수 단체 불법 지원 의혹(화이트 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관여 의혹 등의 수사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과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판과 수사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이 캐비닛 문건을 토대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관여 의혹 등으로 추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캐비닛 문건의 존재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