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무기계약직 2442명 '정규직 전환'
서울시, 지자체 최초 무기계약직 2442명 '정규직 전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7.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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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 발표… 2019년부터 '생활임금' 1만원대 추진

▲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중규직’ 업애기에 나선다.

또 노동 권익 센터 등 노동 관련 시설 등이 입주할 복합 시설을 만들고,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조사관’도 신설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실행하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 통합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 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서 정원 내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구의역 사고 후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무직도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 향후 비정규직 채용시 단기성·예외성·최소성 3대 원칙을 정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고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계절적 이유 등으로 일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등 1087명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정규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의 7대 계획에는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과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 등이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1727원 높은 8197원을 적용하고 있는 데 이어서 내년엔 9000원대로 인상하고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근로자 100인 이상이 고용된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며 공공부문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사관’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내년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는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조성된다. 1~5층 규모로 전태일의 글과 유품을 전시하는 ‘전태일 기념관’이 들어서고 노동권익 센터 등이 노동관계 기관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르바이트와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체감형 권익보호정책’도 강화한다. 특히 공공부문 감정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으로도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