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과속운전 적발 4천만건… 98% '과태료'로 종결
5년간 과속운전 적발 4천만건… 98% '과태료'로 종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17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 예방 위해 범칙금+벌칙제도 전반적 개편 필요"
▲ (신아일보 자료사진)

최근 5년 간 전국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된 과속운전 사례가 4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98% 이상이 과태료만 내고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속운전 행위를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전국의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과속운전 사례가 모두 4007만여건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98.01%인 3927만4000여건은 과태료만 내고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칙금과 더불어 면허정지 기준인 벌점 60점을 받도록 돼있는 규정 속도보다 시속 60㎞ 이상 초과하는 극과속 운전자 적발 건수는 2만9000여건에 달했으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단 29건에 그쳐 비율이 0.1%에 불과했다.

이처럼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은 법적·제도적 허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관계 규정상 과속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범칙금에 1만원을 더해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어진다.

법에 규정된 범칙금보다 많은 과태료를 거둘 수 있어 정부도 내심 과속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연구원 성낙문 종합교통본부장은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속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교통범칙금과 벌점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