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판 시작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판 시작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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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서 공소사실 입장 주목… 출석 여부는 미지수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과 함께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 절차는 검찰이 피의자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변호인이 이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이 전 지검장은 사건이 불거진 이래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그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 지검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말하고 변호인 측이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증거 및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이 지난 4월 21일 수사팀 간부 6명, 법무부 간부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이선욱 검찰과장과 박세현 형사기획 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의 돈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위반)를 받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이 건넨 돈은 수사를 위한 검찰 특수활동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검사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만찬에 참석했던 안태근(51)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식사 자리에서 수사팀 간부에게 각 70만원에서 10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지만, 대검찰청은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일선 검사에 적법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현행법 위반으로 문제삼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두 사람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2년 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