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정부조직법 심사 착수… 내일 본회의 처리 목표
안행위, 정부조직법 심사 착수… 내일 본회의 처리 목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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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물관리 일원화·해경청 분리 여야 이견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소방청, 해양경찰청의 독립,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 격상, 행정자치부의 국민안전처 기능 통합,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을 중점 내용으로 찬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환경부 일원화가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건설과 하천운영 등 기존에 국토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질오염 등을 규제하는 기관인 환경부로 이관했을 때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로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성과를 폐기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물관리 일원화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와 여당은 물관리 일원화 논의는 수십 년간 나온 얘기이며, 지난 대선에서도 4개 정당이 물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공약을 내세웠다고 보수정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든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흡수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를 공론화 과정 없이 폐지하는 것은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에는 찬성 입장이지만, 국민안전처에서 독립한 해경청이 해양수산부 산하 기구로 편입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한편,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마친 뒤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내일인 18일 예정된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