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대통령 기록물 아냐"… 경내 캐비닛 등 전수조사
靑 "문건, 대통령 기록물 아냐"… 경내 캐비닛 등 전수조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7.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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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유사상황 발생할 수 있어서"
▲ 14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300여 건의 자료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을 전격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지적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16일 '김영한 전 민정수석 메모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대통령기록물로, 공개하면 법 위반이다'라는 지적에 "공개된 메모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며 대통령 기록물 중에서 지정하도록 돼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메모가 대통령 기록물 또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는 위법 시비는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메모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메모는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메모자의 기억을 환기하게 위해 만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이 되기 위한 생산 완료 문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건 일부를 언론에 공표한 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기록물의 원본 유출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유출이 아니다"라며 "설령 그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이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원칙을 선언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기해서나 모두 정당하다"라고 전했다.

삼성과 관련된 메모의 내용 일부를 공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무단 유출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청와대는 17~18일 수석 및 비서관 사무실의 사물함·책상·캐비닛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4일 공개한 문건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곳에 남아있던 캐비닛에서 발견한 자료"라며 "혹시 유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