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캐비닛 문건', 이재용 재판 '중대 변수'로 급부상
靑 '캐비닛 문건', 이재용 재판 '중대 변수'로 급부상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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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구속 만기 내달 27일… 檢 "1심 선고 늦는건 곤란"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공개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청와대가 지난 14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인 점을 고려해 8월 2일까지 사건의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캐비닛 문건이 발견됐다.

해당 문서는 300종 정도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장관 후보자 인사 자료, 지방선거 판세 분석 등이 들어 있다고 알려졌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이 문서의 핵심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난 정부 청와대가 지원했다는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이 자료를 검토해 증거로 쓸 만한 게 있는지 확인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부는 문서가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특검이 낸 증거 채택·사용에 대한 피고인 측의 동의 여부를 묻게 된다.

만일 이 부회장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건 작성자 등을 법정에 세워 문서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해 재판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8월 27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재판 기일이 추가로 늘어나 구속 만기 시점을 넘겨 버리면 이 부회장은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추가증거 제출에 따른 일정상의 부담을 고려해 특검팀이 해당 문건들을 정식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만 재판부에 제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 관계자는 "추가증거 제출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우선으로 검토하겠지만, 그 때문에 1심 선고가 늦어지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