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줄일 정책 나와야
[사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줄일 정책 나와야
  • 신아일보
  • 승인 2017.07.16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14일 밤 11시 13분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시켰다. 내년 최저 임금이 7530원이 될 경우 한 달 최저임금이 157만3770원이 된다는 보도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불만이다.

이 결과를 위해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들 요구에 따라 3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서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 왔다. 양측 모두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한 일일 것이다. 투표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고,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표결이 끝난 뒤, 사용자 위원들은 결과에 반발해 사퇴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일부에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는 물론 소비도 증대돼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 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8〜2015년 최저임금과 같은 외부 충격이 사업체 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체 내 근로자 간 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액을 계산해 본 결과 올해보다 내년에 15조2000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로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 46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될 인건비를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제 사정이 나은 대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지만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경기를 띄우려다 오히려 고용시장 한파를 불러오고 경기는 더욱 위축되는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하면 인력 구조조정만 불러 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직자 복지 확충, 재교육, 구직 및 창업 지원, 고부가가치 업종의 진입장벽 완화,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의 근절 등을 선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까지 연계돼 노동시장이 또 한 번 휘청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 위축이라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경제적 불평등의 또 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 등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