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최저임금 인상'… 정부 대책 실효성이 관건
말 많은 '최저임금 인상'… 정부 대책 실효성이 관건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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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여전히 반영 안돼" VS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직격탄"
재정 3조 풀어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 "4조원+α 효과"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모두 최저임금 인상안 타결과 동시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서둘러 대책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액 1060원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인상률 16.4%는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치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실제 생계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인 가구 근로자의 표준 생계비가 월 215만 원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거비와 교통비 등을 내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전적으로 노동계에 불리한 구조적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확정돼 사용자 측 이동응 위원(오른쪽)과 근로자 측 권영덕 위원이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으로, 이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안을 마련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은 3조원 내외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안으로 총 '4조원+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단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충분히 '파격적'이라는 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완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대책안에 대한 효과가 미미할 경우 경제 불황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은 물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되려 경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맞서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최종 성공 여부가 판가름 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