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저임금 1만원 공약 文정부, 책임지고 물가도 잡아주길
[기자수첩] 최저임금 1만원 공약 文정부, 책임지고 물가도 잡아주길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16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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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연평균 15.7%씩 인상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위원회의 근로자위원들은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국민적 공감을 발판 삼아 임기 첫 해 그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을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2017년 135만 2230원보다 약 22만원이 상승하는 등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곳곳에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많고, 그들은 최저임금을 사실상 '최고임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17.4%(2016년)에 달한다.

물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비례하여 물가가 높아져 인플레이션이 급속화 될 수도 있고, 고용이 위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 등 임금 수준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생활물가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세계 생활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2016년 조사 대상 133개 도시 가운데 물가수준 6위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의 장바구니 물가는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에 비해 더 높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일을 해도 식료품조차 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은 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을 주장하는 노동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높이면 자영업자들이 죽고, 근로자 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큰 그림을 못 보는 거라고 지적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초기 진통은 있을 수 있으나,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상승 후 급격히 나타날 수 있는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정부가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경쟁을 유도해 자기 경쟁력 없이 프랜차이즈에 의존해 창업하는 일을 억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임금 근로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높여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되, 그 부작용을 최대한 예방하고 소상공인을 보조해 근로자 사용자 모두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물가 관리, 월세 관리 등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