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막는다'… 정부,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직접 지원
'부작용 막는다'… 정부,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직접 지원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7.07.16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
고용연장지원금 2020년까지… 카드 영세·중소가맹점도 확대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리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재정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은 3조원 내외다.

또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한다.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도 2020년까지 연장하고, 분기당 지원금액도 현행 1인당 18만원에서 2020년 3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은 인건비 등 직접지원 3조원,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 '1조원+α' 등 총 '4조원+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