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타결에 재계·中企 '충격'… "경영·고용 악화"
최저임금 타결에 재계·中企 '충격'… "경영·고용 악화"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07.16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발생 모든 문제 정부·노동계 책임"
"중기·소상공인 부담경감 방안 마련해야"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나 높은 7530원으로 결정되자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재계는 제시안인 6625원(2.4%) 인상보다 8배 넘는 인상이 기업 경영여건 악화, 임금부담에 따른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15일 최저임금 확정 직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결정으로 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23.6%로 급등, 462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 일자리도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 탓에 국내 기업들이 추가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조2000억원이 될 거란 추산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로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 46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될 인건비를 계산한 결과, 올해보다 내년에 15조2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올해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관련,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내놨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새 정부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급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