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파행 위기 이겨내고 마침표… 노동계 '승'
최저임금 파행 위기 이겨내고 마침표… 노동계 '승'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7.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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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7530원·월급 157만3770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필요"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어수봉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르는 7530원으로 확정됐다.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노동계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 지었다.

최저임금위는 1, 2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근로자 측 위원들이 6월15일 열린 3차 회의부터 참석해 어수봉 공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면서 정상 가동에 돌입했다.

이후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날인 6월2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대치하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지난 12일 첫 수정안을 내놨다.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47.9% 인상한 9570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어 15일 열린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각각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해 차이를 좁혔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590원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300원을 제시했고,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을 해 결국 근로자 측 안이 최종 채택됐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 공약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올해부터 3차례 걸쳐 해마다 평균 15.7%씩 올라야 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대통령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인상 폭이 가능했다는 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중론이다.

일단 이번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곳곳에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올해 대비 1060원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어수봉 위원장도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끼칠 파장을 우려했다.

특히 어 위원장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경영난에 처한 8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논의할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표준생계비 객관적 산정기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