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여름방학 '불법 학습캠프' 집중 단속
교육부, 여름방학 '불법 학습캠프' 집중 단속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7.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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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업체 8곳·전국 54개 기숙학교…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점검

▲ (사진=연합뉴스)

교육당국이 여름방학을 맞아 불법 학습캠프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여름방학 특수를 이용한 불법 학습캠프 의심업체 8곳과 전국 54개 기숙형 학원 전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해 불법 학습캠프로 의심되는 8곳 업체를 발견했다.

불법 학습캠프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원으로 등록해놓고 숙박시설을 대여해 기숙캠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여름방학 3주일간 운영하며 학생 1명당 200만∼300만원을 받는다.

청소년 수련활동을 빙자한 학습캠프 역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진행할 경우 학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미등록 학원이 학습캠프형 수련활동을 신고(등록)할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고, 각 대학에도 불법·편법 학습캠프 운영자에게 시설을 임대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밖에 교육부는 전국 54개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도 미신고 단기 특강 운영이나 교습비 초과 징수를 집중 단속하고 급식·소방시설 안전도 점검할 계획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관계 부처,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방학기간 불법 학습캠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