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16% 인상'… 文정부 대책마련 돌입
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16% 인상'… 文정부 대책마련 돌입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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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여전히 반영 안돼" VS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직격탄"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에 부담… 대책 신속히 발표"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근로자 측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노사는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들어간 모습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액 1060원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인상률 16.4%는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치다.

그러나 노동계는 여전히 실제 생계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1인 가구 근로자의 표준 생계비가 월 215만 원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거비와 교통비 등을 내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취임위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더 매진하겠다"면서 "양극화 해소와 중소 영세업자 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등 경제 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확정돼 사용자 측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으로, 이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신속하게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자구책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충분히 '파격적'이라는 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완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대책안에 대한 효과가 미미할 경우 경제 불황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은 물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되려 경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맞서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는가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