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시화… 영향력 시험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시화… 영향력 시험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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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완화 vs 기업활동 위축… 긍정·부정 의견은 '분분'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확정돼 사용자 측 이동응 위원(오른쪽)과 근로자 측 권영덕 위원이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정부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이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올라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두고 긍정·부정적 시선이 엇갈리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인상을 찬성하는 이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 완화는 물론 소비도 증대돼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올라가고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사업체는 저숙련, 중간숙련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위해 고임금 근로자인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깎게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전체 인건비는 큰 변동이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전망이다.

오히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저소득층일 공산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근로자들의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분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 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쪽도 있다.

경제 사정이 나은 대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지만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꺼리게 되면 고령층, 주부, 청년 등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져 고용시장 한파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 되면서 빈곤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위축'이라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