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에 분노"… '부실 검증' 김인원, 16시간 조사
"이유미에 분노"… '부실 검증' 김인원, 16시간 조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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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검증과정 다각도 소명"… 의혹 전면 부인
▲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가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부실검증’ 의혹을 받는 김인원 변호사가 16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16일 오전 2시 10분께 서울남부지검을 나서는 김 변호사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제보 검증과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석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 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치민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에 소환돼 이튿날인 이날 새벽까지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김 변호사의 소환은 세 번째이다.

김 변호사와 함께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55·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은 이번 조사에 소환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이유미(구속기소)씨의 증거조작에 관여했는지와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대선 직전인 5월 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또 김 변호사는 제보의 진위 논란이 거세지자 이틀 뒤인 7일 김 전 의원과 함께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도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부실검증'을 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제보자가 있다고 확신했고 의심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저희(공명선거추진단)에게 조작 사실을 알고 제보를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어 "공명선거추진단은 검증기관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 사실을 수사하려면 먼저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채용 의혹부터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