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실검증' 김인원 재소환… '윗선' 수사 정조준
檢, '부실검증' 김인원 재소환… '윗선' 수사 정조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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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개입' 추궁… "출처 조작됐어도 허위사실 아냐"
▲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가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준용 특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인원 변호사(55)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15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혐의를 받는 김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김 변호사의 검찰 소환은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제보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된 이유미씨(38·여)를 재판에 넘기면서 조작된 제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이유미씨의 증거조작에 관여 여부와 국민의당 윗선 개여부를 중점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검찰이 김 변호사를 재소환한 배경에는 수사과정에서 김 변호사의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검찰은 이날 김 변호사를 상대로 이 전 최고위원이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통화내역 정밀분석에서 확보한 증거를 내밀면서 '윗선'의 연루 정황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김 변호사는 대선 직전인 5월 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또 김 변호사는 제보의 진위 논란이 거세지자 이틀 뒤인 7일 김 전 의원과 함께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도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부실검증'을 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정보 출처가 조작됐을지라도 곧바로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지지 않는다. 허위사실 공표가 되려면 준용씨가 특혜 취업을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2시에는 이 전 최고위원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이르면 16일 김성호 전 의원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의원 등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이 당 '최고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를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