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두고 노동계vs경영계 '끝장토론'
내년 최저임금두고 노동계vs경영계 '끝장토론'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7.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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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정안 '勞 9570원 vs 使 6670원'… 협상불가
▲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쪽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끝장 토론'을 진행한다.

이미 6월29일로 예정된 법정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인 8월5일의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 이날 회의가 협상의 '마지노선'이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양측의 밤샘 협상을 통해 이르면 이날 밤 협상을 타결한다는 계획이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16일 '제12차 전원회의'로 이어가면서 타결을 모색한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여서 타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 대비 47.9% 인상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하면서 양측의 격차가 커 협상이 불가능했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양측에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만일 양측이 끝내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 '캐스팅보트'는 최저임금위가 쥔다.

양측의 3차 수정안도 적정 수준에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협상을 유도한다.

이후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도 노사 양쪽이 모두 공익위원 측의 임금안에 불만을 품고 퇴장하면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떄문에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