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박사톡] 직접적 하자 인사 배제가 새 인사원칙 돼야 한다
[양박사톡] 직접적 하자 인사 배제가 새 인사원칙 돼야 한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14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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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32회] 직접적 하자 인사 배제가 새 인사원칙 돼야 한다

양 : 장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로 인해서 국회가 거의 두 달째 공회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추경, 정부조직법 등이 통과가 안돼서 국정운영이 사실상 답보상태다. 국민의당 제보조작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려 버려서 더 풀기 어려워졌다.

박 : 진보진영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청렴성과 도덕성의 독점이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보수는 부패라는 측면에 비해 조금 나았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 부분이 집권을 하자마자 문 대통령이 인사5대원칙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하나도 그에 부합되는 사람이 없었다. 또 기세등등하게 등장했던 조국 수석의 사정파트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다.

굳이 특히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폐중의 적폐라고 얘기하는 방위산업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 아닌가? 이 부분에 직접연계 되어있는 분을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깊어야 한다고 본다.

양 :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면 65일 정도 인수위 활동을 하지 않나? 그래서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선자가 국무위원 인선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부 인수인계도 하고 해서 좀 덜했는데 결국 그 만큼 두 달이라는 시간이 가버렸다.

그랬는데도 아직도 지금 국무위원들이 문 대통령의 완벽한 정부가 아니고 정부조직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되어있다. 사실 정부조직법도 (이전정권들에서는)전 정권에서 통과를 시켜서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보니 국민도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5대원칙은 공약사항이었는데 뭐 대통령이 알고 임명했겠나? 문제라면 사정기관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한 탓이다.

박 : 거듭 말하자면 적어도 마치 우리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듯이 적어도 장관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분야에서 본인과 직결된 직접적인 하자가 있는 인사들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으로 간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양 : 5대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맡을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은 장관임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박 : 우리 사회가 늘 필요한 게 가지지 못한 자는 대결, 대항, 저항이라는 수단을 자꾸 선택하게 되는데 결국은 관용과 포용이 풀어나가는 해법이 아니겠냐 하는 부분들을 현재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그 기조에 의해서 정국을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양 : 박박사 얘기가 바로 협치의 의미로 본다. 이 얘기를 깊이 새겨들었으면 한다.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다음 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