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보조작' 이준서 사흘째 소환… '윗선' 캐기 집중
檢, '제보조작' 이준서 사흘째 소환… '윗선' 캐기 집중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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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조사·공선위 통신내역 검토… '부실검증' 압박
▲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남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사흘째 불러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공명선거추진단의 부실 검증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보 폭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제보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공모' 혐의를 적용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조작된 제보 자료를 넘기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캐물을 예정이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선캠프 공명선거추진단장을 역임했고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각각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아 실무를 담당했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공개 사흘 전인 5월 1일 조작된 카카오톡 제보를 휴대전화 메신저 로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보내고 전화한 경위와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최고위원과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 등으로 관련 진술과 증거를 더 확보한 뒤 주말께 김 전 의원 등을 부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내역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박 전 대표 소환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작을 실행한 당원 이유미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