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5시간 檢조사 후 귀가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5시간 檢조사 후 귀가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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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좌진 월급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 사용 혐의 추궁
소환 조사 결과 토대로 황 의원 신병 처리 방향 결정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13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이 19대 의원 시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13일 새벽 귀가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전날일 12일 황 의원을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 7일 황 의원의 19대 의원 시절 비서였던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를 이미 구속기소한 상태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의원실 내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황 의원이 이를 지시하고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의원은 전날인 12일 검찰에 출석해 "3선 국회의원으로서 바르고 당당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며 "가족같이 지내온 여러분들이 조사받고 구속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비통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