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오늘 동시소환
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오늘 동시소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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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께 남부구치소서로 소환… 이용주 의원 소환 여부 검토

▲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남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12일 동시에 소환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이날 오후 2시께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에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까지 확보한 검찰은 조작 범행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당 ‘윗선’의 존재 여부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에 조작된 제보를 넘긴 경위도 자세히 캐물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당 지휘부가 허위사실을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 등 ‘부실 검증’ 관련성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리며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